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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인사이드] '요양급여 부정수급'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/ YTN

2022-01-26 1 Dailymotion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았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성남FC 광고비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 관련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증거, 법리 등은 사실 거의 다 유사했습니다.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판단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고요. <br /> <br />가장 쟁점이 된 부분들은 결국은 의료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사기 두 가지 혐의에 관한 부분인데 가장 핵심은 사무장 병원 운영을 공동으로 하였는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는 공동으로 하였다고 판단했죠. 소위 말해서 기존에 이미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동업자들과 함께 처음부터 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같이 돈을 출자해서 했었고 또 그렇게 동업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적시했습니다. 대표적으로 병원 부지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로는 사위, 다른 사위가 있죠. 다른 사위가 관련된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개입했다고 보게 됐고 소위 말하면 책임면제 각서, 그러니까 이 동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각서 또한 역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불법적인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면 같은 사항을 가지고 항소심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은 이 계약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고 또 주범들과 동업자들, 특히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 분배 약정과 계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으며 병원의 주도 자체를 다 그 동업자들이 했었고 사위가 관여했던 시기도 굉장히 단기간에 그친다, 이 점을 봤을 때는 돈을 빌려주는 걸 넘어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다,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2611403708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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